【단독】[해설]입찰시 반영되는 건설사 시공평가기준, 불법·부실·하자·사고등 적용해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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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설]입찰시 반영되는 건설사 시공평가기준, 불법·부실·하자·사고등 적용해 대폭 개선된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9.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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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 개선시 "공공 공사의 입찰참여제한 여부. 조합이 시공사선정에 큰 변화"
- 국토부, "개선안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후 내년 시행"
- 시공능력평가기준 개선안에 부실시공·하자·중대재해 등  대폭 반영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사진=본지DB].jpg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사진=본지DB].jpg

 건설회사들의 입찰등에 직접 반영되는 시공능력평가기준이 부실시공·하자·중대재해·불법행위 등을 반영해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크게 개선된다.<9월 3일자 등>

시공능력평가액은 공공 공사의 입찰참여제한 뿐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기준으로 삼는 등 민간 공사에서도 주요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선안은 공사실적이 아무리 좋은 건설사라도 부실시공·하자·중대재해·불법행위 등에 따른 신인도평가에서 감산이 되면 시공능력평가액이 무려 50%까지 준다.

최근 '철근 누락'으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처럼 불법행위에다 시공능력 평가 20위내 건설사들의 수천건의 하자, 중대재해, 불법시공이 오히려 건설업계 불신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이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이는 비난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건설사의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액의 10%만큼 깎인다. 

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실시공과 불법행위,부조리등을  막기위해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대폭 손질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대형건설사들의 부실시공과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는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와관련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공능력 평가기준 어떻게 불법.부실,하자.안전문게 강화했나.

여기서 시공능력평가제도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사 입찰시 매우중요한 기준이다.

국토부가 8일 발표한 부실시공. 안전. 불법행위. 사고등을 방지하기위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기준 개선안[ 사진= 국토부제공].png
국토부가 8일 발표한 부실시공. 안전. 불법행위. 사고등을 방지하기위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기준 개선안[ 사진= 국토부제공].png

건설사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을 더한 금액에 신인도평가액(%)을 곱해 산정된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기준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핵심은 건설사의 신인도평가의 비중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안전과 품질시공을 평가하는 항목들을 대거 새로 반영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그중에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넓혔다.

공사실적이 아무리 많은 국내 대형건설사라도 신인도평가에서 감산이 되면 시공능력평가액이 그만큼 축소되며, 감소(또는 증가) 폭이 50%로 확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사진=본지DB].jpg
국토교통부[사진=본지DB].jpg

건설사의  신인도평가는 공사실적평가액에서 △부실시공이나 하자에 따른 영엄정지·과징금 처분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부실벌점) △사망사고만인률 △공사대금 체불 △부도 △벌떼입찰에 따른 과징금 등 세부 항목마다 정해진 비율 만큼  감산된다.

개선안은 이들 신인도평가 세부항목들의 감점 비율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

예컨데, 부실시공·하자로 영엄정지 처분을 받으면 기존엔 정지월수에 1%를 곱한 비율만큼만 감점이 됐으나, 개선안에서는 2%가 감점된다.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을 받는 경우도 새롭게 감점요인에 추가된다.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은 앞으로 1점만 받아도 감점이 되고, 최고구간인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시 적용되는 감점비율도 기존 3%에서 3배인 9%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공사실적평가액이 1조원인 건설사가 15점의 벌점을 받으면 기존에는 300억원이 최종 시공능력평가액에서 감산됐으나 앞으로는 900억원 적게 평가되는 것이다.

새로운 마련된  평가항목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환경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건설사는 무려 10%가 감점된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접수및 하자 판정 건수 10위권 대형건서달. 이가운데 대전소재 계룡건설산업이 12위로 안전등을 위협하는 하자 가 12번 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국토부제공].png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접수및 하자 판정 건수 10위권 대형건서달. 이가운데 대전소재 계룡건설산업이 12위로 안전등을 위협하는 하자 가 12번 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국토부제공].png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이 약 2조4000억원으로 20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A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죄로 10% 감점을 받으면 이 업체의 평가액은 약 2조2000억원으로 줄어들어 순위가 3단계 하락한다. 

반면 새로 마련된 세부평가항목 중엔 가점요인도 있다.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을 신고해 포상을 받는 건설사는 매 포상마다 공사실적액의 4%만큼 시공능력평가액이 늘어난다.

이와함께 건설사들의 숙원이던 경영평가액 비중 축소도 이뤄진다.

 경영평가액이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다만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상한선이 있었는데, 이를 2.5배로 줄였다.

이는 실제 공사실적은 별로 없음에도 자본금만 많다는 이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책정되는 데 따른 건설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사들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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