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창고에서 수년 째 먼지만 쌓였던 교권보호 4법... 국회교육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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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창고에서 수년 째 먼지만 쌓였던 교권보호 4법... 국회교육위 소위 통과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09.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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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여러개의 교권보호관련 법안 잠만자더...선생님들 요구에 백기
-소위 통과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교권침해, 아동학대신고시 직위해제 금지등 담아...교권침해 생기부기록을 제외
학부모 민원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국회앞 추모제 [ 사진= 본지DB].png
학부모 민원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국회앞 추모제 [ 사진= 본지DB].png

일선  현장의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교권보호를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김영호)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에서 가결된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법사위→국회본회의 처리절차를 남겨 놓고 있어 9월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가결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이 가능하도록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권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김영호 국회교육위 법안소위위원장(마이크 집은이)이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 4법을 현장의 교사와 정부기관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 김의원 페이스 북켑처].png
김영호 국회교육위 법안소위위원장(마이크 집은이)이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 4법을 현장의 교사와 정부기관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 김의원 페이스 북켑처].png

여야는 앞서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으나,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다.

김영호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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