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충남.충북등 재난공무원 근무시간이 일반의 1.5배...초과수당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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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충남.충북등 재난공무원 근무시간이 일반의 1.5배...초과수당은 없었다
  • 임효진 객원기자
  • 승인 2023.10.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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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소속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22년 행안위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임 의원실 제공].png
국회 행안위소속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22년 행안위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임 의원실 제공].png

충남.충북등 전국의 재난담당공무원들이 전체 평균보다 1.5배 일을 더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0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 담당 공무원의 현실적 근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국 재난담당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가 45시간으로 전체 공무원 31시간과 비교해 1.5배 더 많았다.

전국 17개 시도의 최근 3년간 재난 담당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충북 75시간으로 가장 많고 이어 △ 전남 67시간△ 경북 66시간△ 충남 65시간 순이다.

이가운데 초과근무의 경우  여름철 집중폭우등에 따른 수해로 재난공무원 업무시간 증가 시기에 더 심각했다. 

지난 3년동안 7·8월 전국 재난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는 50시간으로 전체 공무원 32시간 대비 18시간을 더 일을 했다.

여름철 재난공무원 초과근무를 자치단체별로는 △충북 91시간으로 가장 많고△경북 74시간△ 전남 69시간△ 충남 68시간이나 됐다.

 충북, 경북, 전남은 소속 전체 공무원보다 재난공무원 초과근무가 두 배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의 재난담당공무원 근무시간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인 월 57시간을 넘었는데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던 충북은 지난 7·8월 월평균 재난담당공무원 초과근무는 95시간으로 일반 직장인의 2주간 정규 근무시간인 80시간을 넘게 초과근무로 채웠다.

앞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재난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 수사에 따른 재난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자 재난담당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겠다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고쳤다.

임 의원은 "공무원들 사이에 재난 담당 공무원의 끝은 자살, 소송, 징계 셋 중 하나라는 말이 있다"며 "많게는 초과근무를 하고도 돌아오는 건 조사와 징계인데 승진 가산점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인력 충원, 면책 특권 등 재난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장관, 자치단체장 등 재난 총괄자의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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