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2일부터 충청등 전국서 선거운동시작...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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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일부터 충청등 전국서 선거운동시작...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4.01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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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별로 가능한 선거운동에 유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비방·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것은 위반.
- 선거운동 시점에 18세 미만은 선거운동 불가.

​[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오는 15일 치러지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일부터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전국에서 일제히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전국 선관위는 1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오는 14일 자정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일부터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전국에서 일제히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사진=2016년 4월 총선.연합뉴스TV]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일부터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전국에서 일제히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사진=2016년 4월 총선.연합뉴스TV]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세가지다 .

첫째로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둘째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셋째는  신문·방송·인터넷등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방법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 4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4월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와관련"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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