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어떻게 생각하십니까...1만2천원 물품 훔친 50대 징역 3년6개월 실형
상태바
【재판】어떻게 생각하십니까...1만2천원 물품 훔친 50대 징역 3년6개월 실형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2.03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형마트서 육수 뒷주머니에 넣고 나오다 적발...보안요원 2주 상해
- 배심원단 9명, 모두 만장일치로 3년6월 실형의견에 재판부 반영
청주지법[사진=본지 DB].jpg
청주지법.[사진=본지 DB].jpg

"국회의원은 몇천만원을 꿀꺽해도 기껏 징역 2년이고 몇억을 먹어도 집행유예인데..."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대형마트에서 1만원 어치 물건을 훔쳐 나오다가 보안요원을 다치게 한  A씨(5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자 시민들의 목소리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A씨에게 왜 이런 실형이 실형이 선고된 것일 까.

청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대형마트에서 1만2000원 상당의 포장 육수를 계산하지 않고 뒷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그는 폐쇄회로(CC)TV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보안요원 B씨(50대·여)에게 범행이 들통나자 황급히 주차장으로 달아났다.

이후 도주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A씨는 자기 앞을 몸으로 막아서는 B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밀고 지나갔다.

이로 인해 옆으로 튕겨 나간 B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 9명 전원은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만장일치로 징역 3년6개월의 양형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의 의견을  재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 도구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훔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절도와 상해는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그렇다고  수천만원을 받은 청주 상당의 정정순 국회의원은 징역 2년인데..."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