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다단계편의 봐주고 수백원대 음식접대 받은 대전의 전 경찰서 과장...징역1년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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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다단계편의 봐주고 수백원대 음식접대 받은 대전의 전 경찰서 과장...징역1년 집유2년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2.0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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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대전지법 전경[ 사진=본지DB].png
대전고법.대전지법 전경.[사진=본지DB].png

 해임된  대전의 한 경찰서 과장이 현직일때 불법 다단계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6일 A(61)씨에 대한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나 무죄이던 딸의 근무하는 회사 상품을 다단계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한 혐의가 유죄가 되면서 항소심 형량이 늘었다.

A씨는 대전 한 경찰서 과장이던 지난 2018년 10월 불법 다단계업자 B(62)씨의 청탁을 받아 수사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단계업자 B씨는 가상화폐 가치 급상승을 이유로 18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였다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한 1심은 "알선 대가로 음식이나 조의금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위 공무원으로 솔선수범해야지만,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원심에서  유죄이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알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둘의 상호 관계에 비춰보면 식사비 제공은 알선 청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대가성을 인정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4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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