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장우 대전시장, 시민 7만5000명 문자전송에 1억9800만원 예산썼다"...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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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장우 대전시장, 시민 7만5000명 문자전송에 1억9800만원 예산썼다"...논란
  • 이은숙 객원기자
  • 승인 2023.12.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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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대전시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명절 문자전송, 선거법·개인정보법 위반소지" 
-김 시의원, " 5차례 걸쳐 문자인사에 혈세 써"...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시 예산을 용도외 썼는지 철저히 규명"
-대전시 "대전 선관위 문의하니 선거법상 문제 없어"
대전시가 이장우 시장명의로 시민들 7만5천명에게 문자인사로 1억9800만원 혈세를 썼다고 주장하는 명절인사 메시지, 그러나 대전시는 선관위의 자문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다.[사진=SNS 독자 제공].png
대전시가 이장우 시장명의로 시민들 7만5천명에게 문자인사로 1억9800만원 혈세를 썼다고 주장하는 명절인사 메시지, 그러나 대전시는 선관위의 자문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다.[사진=SNS 독자 제공].png

이장우 대전시장이 명절 인사 등 문자메시지를 일반시민들에게 전송한 것이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전시의회의 주장이 나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시는 올해 '모바일 활용 시정 홍보 문자 발송' 사업을 시작하며 총 1억9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대전시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장우 시장의 추석명절 인사말과 지역 행사 협조자 감사 문자, 문화·예술 행사 안내 등 내용의 문자를 시민 7만5000명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발송했다는 것이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주장이다.

 김민숙 시의원은 지난 5일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통해 "시의 예산으로 이장우 시장의 개인적 명절 인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개인 인사를 하고 싶으면 사비를 내야지 국민 혈세를 쓰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받는 일부 시민들이 시장이 보낸 문자 수신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전시장이 한정적 인원에게만 인사 문자를 보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김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에서 검토받은 결과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대전시는 일부 시민 전화번호 확보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단체, 장애인단체, 지역 자생 단체 등 각 실·국에서 관리하는 단체 명단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도 문자 메시지 홍보 예산을 올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했지만, 최근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시의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전시 예산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 및 배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대전시는 예산이 소요된 문자 발송 대상은 누구이고 발송 전화번호는 어떻게 수집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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