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헌재 위헌결정을 악용해 4억원대 형사보상금을 타낸 일당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지훈)은 22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 공범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고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악용해 사법 체계를 혼란케 한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법 체계를 혼란케 한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법원을 상대로 옛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악용, 폐쇄된 B 운수회사의 명의 서류를 위조해 청산법인으로 법인격을 회복시켰다.
이후 해당 회사가 과거 벌금을 납부한 벌금 납부 614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 이 가운데 509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보상금 4억4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재심청구 사건 공판 과정에서 폐쇄 전 운수회사의 등기이사와 청산법인의 청산인이 다른 점 등에 주목해 범행 사실을 포착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했고 장기간 수령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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