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총선관련 위반 23개 언론사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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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총선관련 위반 23개 언론사 행정조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1.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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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앙 선관위 청사.[사진= 네이버지도 찾기].jpg
종앙 선관위 청사.[사진= 네이버지도 찾기].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2일 오는 4.10총선보도와 관련,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 23곳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첫 위원회의를 열어 23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공정보도 준수 촉구' 조치를 결정했다.

조치 대상 언론사는 특정 예비후보자 자서전 일부를 그대로 발췌해 지지성 내용과 함께 반복적으로 보도한 'A사', 특정 예비후보의 정견·공약·행보 등만 반복적으로 게재한 'B사' 등이다.

인터넷 심의위는 이가운데  △공정성위반사례로▲ 선거구별로 특정 정당·후보자 보도자료만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경력, 의정활동, 공약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전재하거나 부각·미화하는 홍보성 기사 게재▲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해석 위반한 경우로 선거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간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1위’, ‘압승’, ‘이겼다’, ‘앞섰다’ ‘제쳐’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서 사용해 공정보도를 위반했다.

예를 들어 표본오차가 ±3.1%일 경우, 통계 수치상 6.2% 이내 차이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박빙’, ‘혼전’, ‘접전’, ‘오차 범위내 우세 또는 열세’ 등이 객관적인 표현이다.

이와함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으로  ▲특정 정당·후보자 등의 일방적 주장이나 보도자료, 논평 등을 추가 취재·확인이나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 없이 보도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쟁점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전달하지 않고 특정한 관점과 견해만을 일방적·반복적으로 보도▲ 공직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보도등이다.

인터넷 심의위는  ▲보도의 제목을 보도 내용과 다르게 과장‧축소 또는 왜곡하여 전달하는 보도▲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왜곡하는 보도▲객관적인 자료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한 경우도 지적했다.

인터넷 심의위는 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위반으로, 선거일 전 90일(1월 11일)부터 선거일(4월 10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기고문, 저술 등 게재등을 꼽았다.
 
인터넷심의위는 총선과 관련해 4218개 인터넷 언론사 선거 보도 공정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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