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 올부터 청년 결혼장려금 최고 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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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시, 올부터 청년 결혼장려금 최고 500만원 지급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1.1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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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조기 시행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형 결혼·양육 신규 정책 내놔
-부모급여 2세 영아까지 확대…이달부터 15만원 지급
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대전시가 올해부터 결혼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0~1세 영아 부모에게 지급되던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로 확대 시행, 이번 달부터 월 15만 원씩 지급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대전 시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부부와 관련한 신규 정책을 내놨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대전시는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1년 앞당겼다.

대전시는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어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해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 이번 달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0~1세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육비용이 소요됨에도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000여 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되었다”라며“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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