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도안지구 토지사업주들 "유성구의 사무처리 부적절"...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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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도안지구 토지사업주들 "유성구의 사무처리 부적절"...감사청구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1.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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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유성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사유지 80% 이상 확보'기준을 세워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받아들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일부 특정사실과는 무관함.[사진= 네이버 블로그shrdnjs4321 켑처].png
대전시가 유성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사유지 80% 이상 확보'기준을 세워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받아들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일부 특정사실과는 무관함.[사진= 네이버 블로그shrdnjs4321 켑처].png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주 130여명이 유성구청의 부적절한 사무처리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19일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지역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도안지구 토지소유주들은 유성구청이 부당하게 건물 철거 허가를 내주면서 자신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을 근거로 주민이 점유 중인 주택을 무단으로 파손했지만, 유성구청은 민원 처리에 소홀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성구청에서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유성구청청사[ 사진= 유성구청제공].png
대전유성구청청사.[사진= 유성구청 제공].png

즉, 유성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나, 시행사에서 추천한 위원들로만 보상협의회를 꾸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전신주등 지장물 조사를 하는 시행사가 전체 가구가 아닌 15가구를 상대로만 형식적인 조사를 하게 한 사실도 묵인했다고 이들은 밝히고있다.

이들은 "구는 이주대책, 이사비용, 지장물 보상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도 시행사가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을 내버려 뒀다"며 "주민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주택 현관문이 파손돼 집 안에 있던 생활용품이 도난당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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