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2024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공공 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다.
대전시는 이자리에서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제시한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안은 공공 청사, 문화·체육시설 신축(40억 이상), 행사성 사업(30억 이상)을 시·도 300억 이상으로 일괄 상향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건설비의 국비 지원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운영손실비에 대한 국가 부담 또는 보조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지방 안건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뒤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