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공무원 노조 聯 "공무원선거 동원아닌 수당 현실화"
상태바
【속보】대전공무원 노조 聯 "공무원선거 동원아닌 수당 현실화"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1.24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24일 오전 대전 서구 월평동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투·개표에 투입된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올려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 노조 제공].png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24일 오전 대전 서구 월평동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투·개표에 투입된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올려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 노조 제공].png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4일 "총선 선거사무에 공무원을 강제동원하지 말고 선거사무수당도 현실화 시켜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연맹 지도부는 이날 대전시 서구 월평동 대전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수검표 도입에 따른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제대로 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인력에 민간 참여 비율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22대 총선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이 각각 19만원, 13만원, 7만5000원으로 편성됐다"라며 "그러나 정당추천으로 6시간 근무하는 투·개표참관인의 수당은 5만원→10만원으로 2배 인상된 데 반해 공무원과 시민은 14시간 이상 일하는데도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중앙선관위가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연동해 투표관리관은 약 25만원, 투개표사무원은 약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라며 "국회에도 선거사무인력 수당인상과 최저임금 연동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지도부는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임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 위촉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선거사무 종사원의 대다수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메우고 있다.투개표사무업무 민간 참여 비율을 확대하라"고 밝혔다.

연맹은 "공무원 노동자를 헐값 노예 취급하는 정부의 반노동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부터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