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했다"..대법 "2심, 하자, 대전고법 재판 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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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했다"..대법 "2심, 하자, 대전고법 재판 다시하라"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1.2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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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소심때 피고인측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않고 판결"
-대법원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미친 위법이 있다"
-박 시장,  26일 시장직 유지냐 상실이냐 달린 재판...대전고법에 달려
- 6.1지방선거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혐의
-1.2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박경귀 충남아산시장.[사진= 박 시장 페이스북 ].png
박경귀 충남아산시장.[사진= 박 시장 페이스북 ].pn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이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며 항소심을 맡았던 대전고법에 환송했가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재판은 대전고법에서 다시 하게 됐다.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제공].png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제공].png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당시 상대당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1심과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지난해  8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의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성명서를 전송했다”라며 검찰의 구형량 보다 700만원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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