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협의회)는 26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영세업체에서는 재해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는 폐업과 일자리 감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력난·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획일적인 법률 적용보다는,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울러 현재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형사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률 해석에 대한 모호성과 불명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도 조속히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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