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배등에게 여성과 성관계 합의금조로 수억 원 뜯은 2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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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배등에게 여성과 성관계 합의금조로 수억 원 뜯은 20대들 실형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2.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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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사진=본지DB].jpg
청주지법.[사진=본지DB].jpg

아는 선배나 친구를 상대로 미리포섭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한 뒤 합의금조로 수억원을 뜯어낸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 4개월, 범행에 가담한 B(28)씨에게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여의 기간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아는 사람들을 불러 성관계를 갖도록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관계를 맺으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또한 이들중  한명이 지인과 술자리 중 잠시 차를 빼달라고 요구, 운전을 유도하면 나머지 한명이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A, B씨의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20여명, 피해 금액은 3억여원이다.

A, B 씨 일당은 성관계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24명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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