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성무효형 선고...시장직 상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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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성무효형 선고...시장직 상실위기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3.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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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시 공보물등 선거법위반 기소
-대전고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관권선거, 비난 가능성 커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원 상고해 진실 밝힐 것"

 

박상돈 국민의힘 소속 천안시장이  재보선을 통해 취임한 1주년을 맞아 2021년4월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천안시제공].png
박상돈 국민의힘 소속 천안시장이 재보선을 통해 취임한 1주년을 맞아 2021년4월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천안시제공].pn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로써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충청권에서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이 지난헤 11월 말 구청장직 상실에 이어,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중인가운데 박시장도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항소심 재판부, 1심 무죄 무엇을 주목했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가 천안시의 시정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라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한 점을 보면 업적 수단과 홍보를 위해 다른 대책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대전고법.대전지법 전경[ 사진=본지DB].png
대전고법.대전지법 전경[ 사진=본지DB].png

즉, 기가도니 영상도 박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상돈 시장은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기 타당하다"며 "앞서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는 만큼 공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찬시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천안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건 선거를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린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1심서 무죄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무엇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 8월 8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지 2023년 3월 7일, 5월 7일, 27일, 7월 17일 8월8일자 8월11일자등 보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다른 천안시 공무원 1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시장은 A씨 등이 선거 기획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상돈 국민의힘소속 천안시장.[사진= 박 시장 페이스북].png
박상돈 국민의힘소속 천안시장.[사진= 박 시장 페이스북].png

재판부는 "여러차례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선거 공보물의 구성이나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범행 의도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을 비롯 선거캠프관계자, 천안시공무원등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지난해  5월 26일 9차공판까지 열렸다.

당시 검찰은   9차공판에서 지난해 6.1 지방선거당시 박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자원봉사자 2명의 증인을 마쳤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B씨가 선거 공보물 제작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는 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검찰, 1심 무죄 불복 항소...유죄 이쓸어내

 검찰은 1심에서 박시장에 대해 무죄가 나오자 같은해 8월 11일 판결에 불복.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항소이유를 통해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에서 박 시장과 관련해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에서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공].png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공].png

검찰은 앞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박상돈 시장 등 천안시청 공무원 4명과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B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 운동을 총괄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가 선거 홍보물 제작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지만 B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보물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파일 등을 제시하며 홍보물을 기획하고 수정을 거쳐 완성한 과정 등을 추궁했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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