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00세대 전세피해...LH 전세지원제도로 159억원 편취 부동산대표 고의성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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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00세대 전세피해...LH 전세지원제도로 159억원 편취 부동산대표 고의성부인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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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대전지법서 열린 50대 부동산 법인 대표, "혐의인정.일부는 고의성없었다"
- 경찰, "전세사기 2000세대, 피해금액 3000억원 이를 것"
- "피의자 본인과 친동생, 여자친구, 법인회사 명의로 소유한 건물만 200여채 이상"
대전고법.대전지법 전경.[사진=본지DB].png
대전고법.대전지법 전경.[사진=본지DB].png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 지원 제도를 악용, 수백억원 상당을 가로챈 부동산 법인 대표 A씨(50)가 법정에서 일부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강력 부인했다.

A씨의 피해 세대만 2000 세대 이상인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이 수사중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7일 대전지역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는 "선순위보증금 미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범행은 인정하나 일부 혐의사실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속여 LH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들이 살 주택을 물색하면 우선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했다.

그러면서 근저당권 설정액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90%가 넘으면 LH와 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  다가구주택을 외상으로 시공한 뒤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는  이후 공사에서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다가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기존 임차인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LH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사건 외에도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A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가 최소 2000세대 이상 규모로 파악되며,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피해 세대 3000세대, 피해 금액은 최소 3000억원이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본인과 친동생, 여자친구, 법인회사 명의로 소유한 건물만 200여채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에는 피해자인 전세피해대책위 세입자들 가운데 30여명이 참석해 방청했다.

A씨 변호인은 "부동산 매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대한 기일 진행 동안 (노력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들은 한숨만 쉬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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