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는 4.10 제22대 총선과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
## 이 기사는 세종시선관위(044-868-1390)에서 제공한 자료를 인용,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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