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5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제출
-서울.전북 각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 1곳씩 늘려
-서울.전북 각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 1곳씩 늘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내년 4.10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충청곳 4개 시도는 현행 제 21대 국회처럼 28곳(세종 2곳.대전7곳.충남11곳.충북 8곳)을 증감없이 그대로다.
충청외에는 서울 1곳(노원 갑, 을, 병→노원 갑, 을), 부산 1곳(남구 갑, 을→남구), 경기 2곳(부천 갑, 을, 병→부천 갑, 을, 안산 상록 갑, 을, 단원 갑, 을→안산 갑, 을, 병), 전북 1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전남 1곳(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등 6개 선거구가 합구된다.
부산 1곳(북·강서 갑, 을→북구 갑,을, 강서구), 인천 1곳(서구 갑, 을→서구 갑, 을, 병), 경기 3곳(평택 갑, 을→평택 갑, 을, 병, 하남→하남 갑,을, 화성 갑, 을, 병→ 화성 갑, 을, 병, 정), 전남 1곳(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을→순천 갑, 을, 광양·곡성·구례)의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의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난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획정안은 국회 정개특위안과 절충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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