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싸다 원성듣던 논산·천안민자도로 23일 0시부터 9400원→4900원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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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싸다 원성듣던 논산·천안민자도로 23일 0시부터 9400원→4900원으로 내린다
  • 이은숙 기자
  • 승인 2019.12.2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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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이은숙 기자]지난 2002년 개통됐으나 통행료가 비싸다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최대 47.8%까지 내린다.

국토교통부(장관)는 22일 23일 0시부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 9400원→4900원 ▲대형 화물차(4종 차량) 1만3400원→6600원 ▲소형차(1종) 9400원→4900원 ▲중형차(2종) 9600원→5000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대형차(3종) 1만원→5200원 ▲대형화물차(4종) 1만3400원→6600원 ▲특수화물차(5종) 1만5800원→7600원으로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린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는 30km 길이의 고속도로다.

비싸다 원성듣던 논산·천안민자도로 23일 0시부터 9400원→4900원으로 내린다[지도=국토부 제공]
비싸다 원성듣던 논산·천안민자도로 23일 0시부터 9400원→4900원으로 내린다[지도=국토부 제공]

작년에 하루평균 13만8000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으로 큰 역할을 했지만 재정고속도로 대비 무려 2.09배에 달하는 높은 통행료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4월, 한국교통연구원) 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10월에는 법규마련을 위해 유료도로법도 개정했다.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이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먼저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에 따라 승용차를 이용해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리기위해 협의 중이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해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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