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거부하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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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거부하면... 과태료 10만원.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0.10.04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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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개정에 따라 계도기간 한달 거쳐 내달 13일 적용.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장은 행정명령권발동.
-대중교통.집회.시위,의료기관, 요양원등에서 의무적으로 착용.
-코.입안가리는 마스크 착용도 과태료 대상.

다음달 13일부터 코로나19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되며, 거부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나,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혼선을 막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 대규모 집회,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음달 13일부터 코로나19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되며, 거부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뉴스1]
다음달 13일부터 코로나19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되며, 거부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뉴스1]

 

만에 하나 이같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면 다음달 13일부터는 특정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대중교통, 집회·시위 장소다.

또한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앙시설, 주야간 보호시설도 마스크 의무착용대상이다.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행사 등에 참석하는 사람과 업무 종사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와함께 유흥주점·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 12종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다.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12종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예: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마스크를 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나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그러나,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음식·음료섭취, 수영장·목욕탕 등 수중활동,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활동,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의료행위, 얼굴이 보여야 하는 무대 공연·방송 출연·사진촬영·수어통역 등도 예외 상황으로 정했다.

운동선수의 경기나 악기 연주자의 경연,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님의 예식 등도 제외되며,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순간도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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