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행복청이 맡던 세종시 1·2·3 생활권 도시계획 사무,내년부터 세종시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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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복청이 맡던 세종시 1·2·3 생활권 도시계획 사무,내년부터 세종시로 이관된다.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0.12.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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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1·2·3 생활권 도시계획 사무가 내년1월1일부터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사진=네이버블로그 켑처]
 세종시 1·2·3 생활권 도시계획 사무가 내년1월1일부터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사진=네이버블로그 켑처]

 세종시 1·2·3 생활권 도시계획 사무가 내년1월1일부터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복도시 예정지역(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시가지 조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해제에 따른 준비사항으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는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 2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1·2·3 생활권 11개 동(고운·종촌·아름·도담·어진·한솔·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동)이 행복도시 건설예정지역에서 해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계획 사무와 도시관리 사무 등 13종 업무가 세종시로 이관된다. 

세종지역의 미래상을 계획한 도시기본계획 결정과 토지형질 변경·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 허가, 스마트시티 조성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 나머지 생활권도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지난 2월 인력 파견·전담팀을 꾸려 사무 이관에 따른 예상 문제를 검토하고 법령·규정 등을 정비해 왔다. 

예정지역 해제 이후에도 건축 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등 행위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마무리됐다. 

향후 도시계획 변경 할 경우 세종시와 행복청이 미리 협의하며, 해제되는 지역 중에서도 국가 주요시설 입지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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