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아들 가둬 굶기고 때려 숨지게한 40대 친모 1심 형량보다 높여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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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아들 가둬 굶기고 때려 숨지게한 40대 친모 1심 형량보다 높여 징역 14년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1.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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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지법청사[사진=본지DB]
대전고.지법청사[사진=본지DB]

지적장애 아들을 가두고 굶기다가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기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1일 피해자 어머니 A씨(46.대전시 중구)에 대한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을  높여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B씨(51·여)의 항소도 기각했다.

A, B씨는  2019년 12월 12∼16일 대전 중구 A씨 집에서 여러차례에 걸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 친아들(20) 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는 청소도 하지 않아 악취를 풍기던 화장실에 감금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17일 오후 7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119구급대원은 현장에 도착해 살펴보니 당시 피해자 몸 구석구석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다.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 맞아야 나타나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11월에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1심 법원은 B씨 죄책이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두 피고인과 반대 의견을 낸 검찰 항소를 살핀 뒤  A씨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물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A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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