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 감사원, "이태환.김원식 가족의 땅 인근 9개도로 예산적정성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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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감사원, "이태환.김원식 가족의 땅 인근 9개도로 예산적정성 감사하겠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1.11.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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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왼쪽)과 김원식 의원 [사진=본지db]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왼쪽)과 김원식 의원 [사진=본지db]

감사원은  최근   세종시민 363명이 공동 청구한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의 가족 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두의원 가족의  사익취득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와 관련, "차익이 없는 현시점에서 두 의원 가족이 사익을 취한 내용에  별도로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다.

24일 <본지>가 입수한 '세종시의원 부동산투기 의혹관련 '9개 도로건설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적정성여부'등'과  '도로개설로 인한 시의원들의 가족 사익 취득'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 이 두가지  의혹에 대해 이같이 결론지었다

▶▶앞서  A씨등 세종시주민 363명은 감사원에 '2020년 9개 도로 개설 예산 편성 과정의 적정성'과 '도로개설로 인한 시의원들의 가족 사익 취득' 등의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자료=세종시주민 제공]
감사원[자료=세종시주민 제공]

이들은 지난 2020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9개 도로 개설 예산 32억5,000만 원을 시의회가 신규편성한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조치원읍 봉산리 대로 3-6호는 당시 예산결산위원장이었던 이태환 의장 모친이 산 땅을 지나는 도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9년 같은 땅인 김원식 의원 부인 소유 토지 부분까지 (도로로)포장된 점을 들며 가족을 통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예산안도 없는 상황에서 도로 신규 예산 편성 당시 의회 사무처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았다"며 "도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시의원끼리 결정해 깜깜이 예산 편성과 특혜 여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원식 의원의 부인은 2015년 봉산리 토지 1,573㎡를, 이태환 의장의 모친은 2016년 인근 토지 1,812㎡를 각각 매입했다.

 두 의원은 토지매입 시점에 도로개설 사업 등의 심의를 관여하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몸담았다. 

또 김원식 의원의 부인 토지매입 당시 매매대금의 95.2%인 5억2,220만 원을, 이태환 의장은 모친은 매매대금의 61.4%인 3억9,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직세종시의회 이태환의장과 김원식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통보내용[자료=세종시민 제공]
직세종시의회 이태환의장과 김원식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통보내용[자료=세종시민 제공]

 이 땅을 수억원의 대출까지 받아 사들인 자체가 투기목적이 아니었냐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은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한 두 가지를 놓고 검토끝에  이 의장과 김 의원 가족의 땅의 부동산 투기의혹관련 9개 도로건설 예산편성의혹에 대해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24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한  '도로개설로 인한 시의원들의 가족 사익 취득'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사항을 검토결과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로부터 제출받은  조치원읍 봉산리 대로 3-6호 인근 토지의 최근 5년간 공시지가 현황을 토대로 두 의원 가족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및 실거래가를 현황을 검토한 뒤 이처럼 감사 불피요성을 밝혔다.

감사원은 "두 의원의 가족이  향후 도로개설로 인한 편익등 사실상 또는 반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으나 ,현시점에서 향후 시세차익등 이익취득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 가족의 사익취득 여부와는  별개로 '봉산리 대로 3-6호 등 9개의 도로개설 예산 편성과정에서 적정성여부는 감사할 예정이므로 ,시세차익의 실현등이 없는 현시점에서 두 의원의    가족이  사익을 취한  내용에 대해 별도의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등이  인정하지 아니하여,'공익감사 청구 처리규정' 20조에 따라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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