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월총선 2002년 4월16일생까지 선거...18세 생일지나야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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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4월총선 2002년 4월16일생까지 선거...18세 생일지나야 선거운동 가능"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1.28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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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학교현장에서 혼선을 빚자 선관위가 '유권자는 생일이 지난 18세이상'으로 규정했다.

오는 4.15 총선에서는 총선 당일 만 18세가 되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선거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생일이 지난 18세 유권자만이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해석됐다.

중앙선관위가 28일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조정된데 따른 선거운동허용여부등 선거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중앙선관위가 28일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조정된데 따른 선거운동허용여부등 선거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28일 이번 4·15 총선에서 새롭게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이같이 마련해 공개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회에 관련 조항 입법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선관위는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육 현장 등에서 혼선가능성에 대비, 현행 정치 관계법에 근거해 만 18세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 기준을 정했다.

 기준에 의하면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은 4.15 총선에서는 총선 당일 만 18세가 되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다.

다만 18세라도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의 경우 해당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학생만 참여가 가능하다.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 된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해 선거운동도 할수 있다.

이와함께 선거사무 관계자,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자,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28일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조정된데 따른 선거운동허용여부등 선거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중앙선관위가 28일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조정된데 따른 선거운동허용여부등 선거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당원이 돼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금지되는 것도 있다.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 및 집회 개최는 불허된다.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적힌 현수막, 인쇄물을 게시해서도 안된다.

게다가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행위와 △교내 동아리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등의 선거운동행위△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 또한 금지 대상이다.

교원도 마찬가지다.  교사등의 경우 △학교 내 수업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고,△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 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공립 학교 교원은 특히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은△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현행법상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선관위는 그러나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입후보 예정자, 학생, 교직원 등에게 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 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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