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산림사업법인을 인가해주고 일감은 대전시 산림조합으로
[이세종경제 장석기자]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 및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구청 들은 각종 산림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대전광역시산림조합에게 대부분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림토목 및 숲길조성 관련 산림사업의 2020~2021년 2년간 총계약건수 78건, 총계약금액 107억6천만원을 대전광역시산림조합과 1인견적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관별 수의계약현황은 대전시 공원관리사업소(27건, 35억7천만원), 동구(14건, 15억8천만원), 서구(11건, 14억8천만원), 중구(11건, 6억6천만원), 유성구(8건, 20억원), 대덕구(7건, 14억7천만원) 등 이다.
대전광역시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건중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은 10여건에 불과하고, 최고 5억7천만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에 명시된 것 처럼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입반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알 수도 없고 무슨 명분과 논리인지 불분명 하다.
대부분의 다른 시·도의 경우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 일반경쟁입찰로 실행하고 있고 그 지역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들이 함께 견실한 사업실행을 통해 산림사업 품질향상과 상생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대전시 관내에도 산림관계법령에서 정한 등록요건 등을 갖추고 충분한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사업법인이 존재한다면 경쟁입찰에 참여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산림관계법령에 의거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산림기술인들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해서라도 입찰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상식과 공정이 통하고 균등한 기회보장이 자유경제시장의 기본이 되는 세상에서 불합리한 특혜는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