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시 인근  12곳 지자체에서 文정권 태양광사업 '위법.탈법'속출..."전방위 사정" 【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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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 인근  12곳 지자체에서 文정권 태양광사업 '위법.탈법'속출..."전방위 사정" 【조사전문】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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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세종지역 등 전국 5%인 12곳 지자체 샘플조사했더니  2267건 위법적발..."국고  수조원대 낭비"
윤대통령, "태양광 사업 보고받고 "국고와 세금 함부로 쓰는자 엄벌"지시.... 전반위사정이어지나.
-"과장.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받고,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불법설치하고 돈을 빌리기도"
-보조금지원사업도 "엉망"...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다수 적발.
-정부, "12곳 외에 전국 지자체.언체 등을 수사내지 조사하면 '수조∼ 수십조원' 대 위법사례 나올 것"
-"세종시 인근  12곳 지자체의 위반사례는 수사 의뢰하며 앞으로 전국 전수 조사 실시계획" 
정부가 세종시와 세종인근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png
정부가 세종시와 세종인근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png

세종.대전 등 전국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채 피해자를 양산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열) 발전 활성화 사업이 전방위적 조사가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국고의 방만사용과, 지자체. 에너지공단 등을 시범케이스로 한 조사에서 위법부당사례가 속출해, 단순조사가 아닌 정부차원의 부정부패수사인 사정(査正)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1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산업자원부 등과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해보니,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위반사례는 모두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전국 전수 조사 실시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세종 등 인근 12개 지자체를 샘플링한 태양광 사업실태결과, 농지 용도 변경을 피하고자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만들어 놓은 가짜 버섯 재배 농장에 잡초가 무성한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png
세종 등 인근 12개 지자체를 샘플링한 태양광 사업실태결과, 농지 용도 변경을 피하고자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만들어 놓은 가짜 버섯 재배 농장에 잡초가 무성한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png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세금을 함부로 쓰는 공직자등은 엄벌하겠다"고 밝혀 전방위적 사정을 예고하고 있다.

◇국조실, "문 정권의  태양열사업, 허위계산서.농지에 태양열설치후 대출 등 위법부정속출"

국조실은 태양광 사업조사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상당부분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사는 예산 지원 규모와 세종시 인근을 중심으로, 전체 지자체의 5%만을 추출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이 사업에 낭비된 예산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론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종인근 12개 지자체 등을 샘플링한 조사에서 구제적인 위법 부당사례가 너무많고, 국가 돈을 빼먹기 위해 지자체와 업자 등의 위법 탈법의심사례도 적잖아 사정차원에서 전국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고손실과 공무원 직무유기등이 나타난 만큼 종합 정리해 관련부처와  국회등에 그대로 보고한 뒤 전국 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세종.대전.충남 등 전국 226개 지자체를 모두 조사하자는 게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했다.

 

◇세종인근 12개 지자체에서 문정권 태양광 사업 어떤 위법.불법나왔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해 부터 올해까지 세종인근 12개 지자체를 시범 케이스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적잖은 위법.부당이 적발됐다고 공식발표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국무조정실 [ 사진= 국조실 제공].png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국무조정실 [ 사진= 국조실 제공].png

이들 조사결과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특히 해당 지자체 일부공무원들의 공모, 직무유기, 불법묵인 의혹 등도 상당수 수집하거나, 업체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검.경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때문에 추진단내 의견은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국민의 혈세를 반환해야하며, 이 사업에 낭비된 예산은 적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론된다.

 국조실에 따르면 세종인근 지자체 등에서 나타난 불법 유형은 △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총 1,406건(1,847억원)△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845건(583억원)△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총 16건(186억원)등이다.

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사업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등 불법행위과정[ 사진=국조실 제공].png
태양광사업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등 불법행위과정[ 사진=국조실 제공].png

공사비를 부풀려서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뒤 계산서를 취소시키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세종인근 12개 지자체 위법.부당지원없었나.

그가운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부당대출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 데도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불법대출 사례도 여러 건 나왔다.

하지만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농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34억원) 적발됐다.

이는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 한 것으로 보고, 당시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업체와의 유착여부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을 검토중이다.

엄연히 법으로 제한된 농지위에 세운 불법 태양광 건물.해달 지자체의 책임과 묵인의혹이 나오고 있다.[ 사진=국조실 제공].png
엄연히 법으로 제한된 농지위에 세운 불법 태양광 건물.해달 지자체의 책임과 묵인의혹이 나오고 있다.[ 사진=국조실 제공].png

국조실 조사에서 전력사업의 전기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대출을 받은 사례도 158건(226억원) 발견했다. 

전기공사비 내역서는 원래는 전기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2019∼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17%에 해당하는 10129건(대출금 1847억원)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   담합속출. 전기공사미 내역을 시공업체견적으로 확정해 대출한 부당사례들.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가 발전사업자와 'A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해 자격을 부여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5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등이다.

국조실은 이와 관련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농지 용도 변경을 피하고자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만들어 놓은 가짜 버섯 재배 농장에 잡초가 무성한 모습. 2022.9.13. photo@yna.co.kr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조실은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시 등 4개 지자체는 약 30억원 규모의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를 203건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해 약 4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C시는 산업부 승인없이 보조금 약 17억원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약 4억원)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D군은 5억원을 들여 태양광을 조달 구매하면서 당초 대용량 태양전지 모듈 4개를 주문했으나 업체로부터 저용량 모듈 8개를 받고서도 적정한 것으로 납품 검사와 설치를 진행했다.

특정 업체만 생산하는 사양으로 조달 구매를 신청해 해당 업체가 선정되게 한 후, 실제 설치는 구매요구서와 다른 물품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세금계산서및 종이세금계산서 샘플[사진=국조실제공].png
허위세금계산서및 종이세금계산서 샘플[사진=국조실제공].png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특히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한 사업이 6천500건인데, 전기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 대출을 해야 하는데도 긴급하게 하다보니 사업자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대거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원이 투입됐지만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세종등 인근 12개 시군중 E군이 태양광사업에서 당초 1개 시설만 구매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3개로 늘여 의혹을 받는 내용[사진=국조실 제공].png
세종 등 인근 12개 시군중 E군이 태양광사업에서 당초 1개 시설만 구매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3개로 늘여 의혹을 받는 내용[사진=국조실 제공].png

그러면서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부당대출은 사기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등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조사결과 전문】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

- 위반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전국 전수 조사 실시계획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1.9.~’22.8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아래와 같이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였음.

①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 총 1,406건, 1,847억원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한 사례 등

②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 총 845건, 583억원

-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건으로 잘게 쪼개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

- 결산서류를 조작해 전력사업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을 지은 사례 등

③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 총 16건, 186억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 등

문재인 정부 5년간  태양광사업 주요사업현황[사진=국조실 제공].png
문재인 정부 5년간 태양광사업 주요사업현황[사진=국조실 제공].png

■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음.

-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 사업비 약 2.1조원(금융지원 약 1.1조원, 융복합사업 약 1.0조원) 중 총 2,267건,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 확인

ㅇ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 인해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

ㅇ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다수사업(전체의 17%)에서 부실이 확인됨

■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

ㅇ 앞으로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ㅇ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임

□ (점검 배경)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최근 5년간(’18∼’22)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지만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R&D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추진

** (재원)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징수 / (운용 : 산업부), (기금관리 : 한전)

□ (점검 내용)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1.9.~’22.8.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ㅇ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은 기금관리 부분을, 한국에너지공단은 금융지원사업 등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담합 부분을, 지자체는 대출과 실제 사업 부분을 주로 살펴보았다.

세종인근 12 시군 태양광 사업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불벌사례중 일부[사진=국조실 제공].png
세종인근 12 시군 태양광 사업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불벌사례중 일부[사진=국조실 제공].png

ㅇ 이번 점검은 전체 실태조사에 앞선 표본조사 성격을 띄고 있었다.

□ (점검 결과) 정부는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1조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 및 예산낭비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다.

위법‧부적정 대출 : 총 1,406건 1,847억원

ㅇ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을 실시 중임(’19.~’21., 3년간 총 6,509건, 1.1조원 지원)

ㅇ 이번 점검은 지자체 표본조사를 통한 현장점검, 서류를 통한 전수조사의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점검결과 동 사업에 전반적인 부실대출* 사실을 적발하였음

* 허위서류를 활용한 불법대출, 농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출, 무등록업체와 계약 등

< 4개 지자체 395개 사업(642억원) 표본조사 결과 >

①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

-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전체의 25%)에서 허위세금계산서(201억원 상당)를 발급하여 부당하게 14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확인된 99건 중 43건(71억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은 사례이며, 나머지 56건(70억원)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사례이다.

◈ 적발 사례 : 발전 시공업체인 (가)는 (나)발전사업자에게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서 과다한 대출금을 받게 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 재발급하는 방식으로 A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개 시설 18억원을 부적정하게 대출받았다.

②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

-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 이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 적발되었다(대출금 34억원). 버섯재배시설・곤충사육시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버섯・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없는 곳이 많았다.

-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예산의 오남용일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③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및 부실대출

- 정부는 또한 4개 지역 금융지원사업 중 158건(대출금 226억원)이 규정에 어긋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한 경우로, 부실대출 또는 초과대출 사례에 해당한다.

* 전기공사비 내역서는 전기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하여야 함(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서류 전수조사 결과 >

④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무등록업체 불법 계약・하도급

- 이번 조사는 최근 3년(’19~’21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에 대하여 서류로 전수 조사를 시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태양광 사업관련 기관별 예산 현황[ 사진 국조실제공].png
문재인 정부 5년간 태양광 사업관련 기관별 예산 현황[ 사진 국조실제공].png

-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원, 태양광 사업 1,126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 적발 사례 :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 (다)테크는 (라)발전사업자와 “(마)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5억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 총 845건, 583억원

ㅇ 이번 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집행 부적정

- 이번 점검을 통해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및 지자체의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되었다.

◈ 적발 사례  

㉮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 B시 등 4개 지자체는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약 30억원)을 203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하는 등 약 4억원의 예산낭비 및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의심

㉯ 결산서 조작 보조금 유용사례 : C시는 산업부 승인없이 보조금(약 17억원)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약 4억원)하는 등 보조금법 위반

㉰ 소득증대사업 부당사용후 집행완료 허위보고 사례 : D군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는 융자사업*을 최근 7년(’15∼’21)간 약 40억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잔액(약 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허위 보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9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득증대사업은 융자사업 시행대상이 아님

** 사업비 잔액을 별도계좌(‘D군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통장)로 이체하고 이월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완료된 것으로 허위 결산

㉱ 미집행 지원금 잔액 233억원 미회수 방치 사례 : 4년(’17∼’20)간 407개 지원사업자에게 교부된 8,278억원 중 교부 후 2년 초과된 이월금(잔액) 233억원 미회수

② 융복합사업 경비 미정산 사례

- 융복합사업*(’19.∼’22, 약 1조 427억원, 379건) 점검결과 4대 보험료 등 정산성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 낭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 융복합사업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 설치, 주거․공공․상업 혼재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정산성 경비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

기타 기금사업 중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 총 16건, 186억원

ㅇ 이번 점검에서는 △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벌인 사례, △지자체가 특정업체 장비를 구입한 사례 등 위법과 특혜가 의심스러운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① 장비구매 입찰과정 담합 사례  

-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주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 등 2개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14건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들러리 입찰시 ①제안서 미제출, ②예정가격보다 높게 입찰, ③자신의 가격보다 높게 입찰하게 함, 이후 해당 두 업체는 합병

②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특혜 사례

세종등 인근 12개 지자체 태양광 사업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을 설치한뒤 버섯농장으로 위장한 시설[사진=국조실 제공].png
세종등 인근 12개 지자체 태양광 사업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을 설치한뒤 버섯농장으로 위장한 시설[사진=국조실 제공].png

- 이번 점검 결과,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280억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의 민간사업자 부담분(50%, 142억원) 중 77억원을 부당하게 과다 계상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 실시간 전력사용데이터를 제공함으로서 가정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전력사용을 절감 유도하는 플랫폼으로 전력수요관리 사업의 일종(총사업비 283억원, 기금 141억원, 민간부담 142억원)

** HES 소프트웨어 단가: 당초 360 백만원→ 최종 3,750 백만원 인정,MDMS 소프트웨어 단가: 당초 400 백만 원→ 최종 4,750 백만 원 인정 등

③ 태양광발전장치 특정업체 구매 특혜 사례

- E군은 태양광을 조달 구매(약 5억원)하면서 당초 구매 요구서와 다른 물품(당초 대용량 태양전지 모듈 4개 → 저용량 모듈 8개)이 들어왔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납품 검사 및 설치를 진행하였다.

* E군은 물품구매시 1개 업체만 생산하는 사양으로 조달구매 신청하여 해당 업체가 선정되게 한 후, 실제 설치는 구매요구서와 다른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검수

□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일부 기관에 대한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하였다.

ㅇ 대출지원사업은 광범위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이 만연하고,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은 점검대상사업의 17%(총 6,509건 중 1,129건)가 부실로 확인되었다.

- 또한 보조금 지원 사업도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다수 적발되었다.

ㅇ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의지를 갖고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금번에 적발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사는 본지취재와 국무조정실의 점검결과를 일부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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