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GS홈쇼핑, '甲질'하다가 딱 걸렸다…공정위 "판촉비 20억 원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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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GS홈쇼핑, '甲질'하다가 딱 걸렸다…공정위 "판촉비 20억 원 떠넘겼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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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홈쇼핑[ 사진 출처= 네이버블로그 comtakso 켑처].png
GS 홈쇼핑[ 사진 출처= 네이버블로그 comtakso 켑처].png

공정거래위는 8일 홈쇼핑 판매촉진 방송시간을 멋대로 연장하고,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GS리테일'에 15억 여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GS리테일'이 전가한 판촉비용이 20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 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GS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촉행사를 계속했다.

 이는 ARS할인, 모바일앱 등에도 이뤄졌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별도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의 GS리테일 제제 보도자료[ 사진= 공정거래위제공].png
공정거래위의 GS리테일 제제 보도자료[ 사진= 공정거래위제공].png

또한 판촉시간 연장으로 발생한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납품업자는 판매촉진합의서 대로 통상 50%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렇게 납품업자에게 전가된 판촉비용은 9,313건, 19억7850만 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납품업자가 방송 전·후 30분동안 판촉행사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판촉비용만 부담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매량만 알려준 정산내역만으로는 납품업자가 판촉행사 실시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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