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전공사 업체를 상대로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 4억원 상당을 갈취한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세종남부경찰서 11일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대전 살수차 조합을 결성한 뒤 세종과 대전 일대 공사 현장 15개를 돌아다니며 ‘비산 먼지가 많다’, ‘공사 현장 진입로를 오염시켰다’ 등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4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세종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막는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초 피해 민원을 접수한 뒤 조직적 불법 행위로 판단 공사장 탐문수사 및 A씨 등 2명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200일 동안 건설 현장 갈취 및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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