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 불법 사채의 이자율이 평균 연 414%에 달했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무려 21배나 높게 받아, 이는 모두 불법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30일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6712건의 불법 사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해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 원 평균 거래 기간은 31일이었다.
대출 유형은 급전(신용) 대출이 65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 대출이 112건, 담보 대출이 26건으로 집계됐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113건, 대출금액 2억 9429만 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 상한 금리인 연 20%를 넘겨서 갚은 대출 17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1228만 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이와관련, "최근 최고금리 인하 및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급감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불법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 했다.
▶▶이 세종경제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로 이뤄집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와 오 탈자를 제보해주세요.
또한 기사내용중 추가제보나 의견, 반론, 정정등을 연락하시면 확인후 성실히 지면에 담겠습니다.
제보연락처는 esejong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