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과속으로 행인 들이받아 숨지게한 60대 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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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음주운전·과속으로 행인 들이받아 숨지게한 60대 집행유예...왜?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3.03.04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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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안내판[ 사진=네이버블로그 jingukwak켑처].png
대전 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안내판[ 사진=네이버블로그 jingukwak켑처].png

음주운전상태에서 과속으로 화물차를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4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62)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약 3.5㎞ 구간을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운전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약 75.9㎞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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