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시공중인 세종 고속국도 건설현장서 50대 근로자가 나무에 머리를 아깝게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했는 지 조사중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2일) 오전 11시쯤 한화가 시공하는 세종시 장군면 고속국도 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목작업중인 하청업체 근로자 A씨(63)가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이에따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 © 이세종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