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조용병 신한지주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상태바
【속보】검찰, 조용병 신한지주회장에 징역 3년 구형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9.12.18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검찰은 18일 은행장 시절 신입사원의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신한은행 채용 조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용병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2일에 있다.

검찰은 또 신한은행 윤 모 인사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했을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사진=네이버 인물검색 켑처].png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사진=네이버 인물검색 켑처].png

또 "피고인들은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인 권한이며,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그러나 최후 진술에서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면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그는 "남은 금융인의 삶을 한국 금융과 신한의 발전을 위해 바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가 신한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특혜채용 정황 22건의 수사 의뢰로 수사해,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현직 임원 자녀와 외부 추천 지원자들을 신입사원으로 특혜채용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다.

조회장은  서류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학점에도 전형을 통과하거나,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시키는 등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이던 당시 특혜채용 관련 보고를 받는 등 합격자 발표의 최종 결재권자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방해와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남녀평등고용법 위반을 들어 조용병 회장을 기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