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세종.청주 조정및 투기과열지역," 1일부터  대출로 집살땐 6개월내 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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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세종.청주 조정및 투기과열지역," 1일부터  대출로 집살땐 6개월내 전입해야"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7.01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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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주등 투기과열및 조정구역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6개월내 전입.
-어기면 3년내 주택담보대출등은 금지.
-규제및 비규제등 모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도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대전.세종.충북청주등 조정구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된 곳에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내 반드시 전입해야한다.

또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도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국토부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가운데 금융 부문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전.세종.충북청주등 조정구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된 곳에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내 반드시 전입해야한다[사진=ytn켑처]
대전.세종.충북청주등 조정구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된 곳에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내 반드시 전입해야한다[사진=ytn켑처]

금융당국은 6.17 대책 중 금융부문 조치차원에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해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골자중에 이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세종지역처럼 대전.충북청주와 수도권 서북부지역등 투 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등 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달 안에 전입해야 한다.

미등기 전매등을 차단해, 주택공급과 집값안정화를 위해서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달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자인 6달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집을 선택해야한다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6달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무주택자는 시가 9억 원 주택 매입 시 1년 내 전입하면 됐었다.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졌다.​

이를 어기면 3년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1일 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상관없이 해당된다.

하지만 예외로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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