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어진중. 성남고생 41명 교육청상대 패소...교육청,"학생 1인당 12만9787원씩 물어내라"
상태바
【단독】세종어진중. 성남고생 41명 교육청상대 패소...교육청,"학생 1인당 12만9787원씩 물어내라"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7.31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어진중 21명.성남고생 20명등 지난해 1월 학교인근 주상복합건설 승인한 교육청에 승인취소청구.
-학생들 "학교 인근 1-5생활권 H6블럭 주상복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처분 취소해달라"소송.
-법원 "절차나 내용 하자 없어" 세종교육청 손들어줘....교육청 최근 소송비용 청구인 41명에게 회수요구.
-세종교육청 "안타깝지만 나랏세금 들어간 것이라 반드시 받아내야"
-세종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법률고문 자문보다 법제처 유권해석 받아 처리하라"제안.

[E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세종시 어진중학생 21명과 성남고생 20명 등이 학교근처 주상복합건설을 허용한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재판에서 패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재판비용을 물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송에서 진 소송원고는 나이 어린 학생들로 딱한 소식을 듣고, 세종시의회 일각에서는 세종교육청이 대납해주자는 의견을 냈으나, 교육청은 세금이 든 소송비용회수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세종시 어진중학생 21명과 성남고생 20명 등이 학교근처 주상복합건설을 허용한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재판에서 패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재판비용을 물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본지db]
세종시 어진중학생 21명과 성남고생 20명 등이 학교근처 주상복합건설을 허용한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재판에서 패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재판비용을 물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본지db]

31일 <본지>가 입수한 세종 어진중.성남고 학생 41명이 원고(청구인)로  세종교육청을 상대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 취소소송‘ 판결문결에서 이처럼 드러났다.

◇세종어진중.성남고 인근에 주상복합건설에 허가로 시작.

발단은 먼저 들어선 어진중과 성남고 인근 직선거리 200m내에 사업시행사인 W건설(전남장성)이 세종시 1-5생활권 H6블럭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재판기록에 의하면 W건설은 한국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의 공급공고를 통해 지난 2016년 7월29일 공고한 H6블럭에 당첨되어 그해 12월 이땅을 매수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공사는 교육환경법 제6조 1항 5조에 근거한 교육환경평가 심의 대상이었다.

세종시 어진중학생 21명과 성남고생 20명 등이 학교근처 주상복합건설을 허용한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재판에서 패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재판비용을 물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본지db]
세종시 어진중학생 21명과 성남고생 20명 등이 학교근처 주상복합건설을 허용한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재판에서 패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재판비용을 물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본지db]

사업시행사는 2017년 9월 주상복합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공동주택사업 승인기관인 행복청에 내자, 행복청은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업무협의를 요청했다.

W사는 교육환경평가 기관인 세종시교육청이 같은 달 9월29일부터 이듬해인 2018년 8월10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보완요구에 응해 교육환경평가서 제출했다.

세종시 교육청은 그중에 W사가 낸 1차(2017.9.29), 5차(2018.6.14), 6차 (2018.7.16.)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검토 요청을 해 각 교육환경 검토서를 제출받았다.  

세종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2018년 10월 5일 제7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회의에서 W사가 교육청에 낸 교육평가서를 심의해, 이 평가서를 가결하고 일부 권고사항을 세종교육청에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세종시 어진중학생 21명과 성남고생 20명 등이 학교근처 주상복합건설을 허용한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재판에서 패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재판비용을 물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본지db]
세종시 어진중학생 21명과 성남고생 20명 등이 학교근처 주상복합건설을 허용한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재판에서 패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재판비용을 물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본지db]

교육청은 W사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한 뒤, 그해 11월 6일 어진중교장과 성남고교장에 통보했고,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됐다.

◇어진중 21명. 성남고생 20명이 교육청에 승인취소 소송.

어진중 학생 21명과 성남고생 20명이 원고가 되어 W사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설이 학교와 직선거리 200m내에 있다는 점을 들어 세종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원고가 된 학생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미성년자여서 해당학생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하고, 별도의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고인 학생들의 소송청구취지는 ‘세종시 교육청이 2018년 10월29일 피고보조참가인(사업시행자인 W사. 약칭 참가인)에게 한 세종시 1-5생활권 H6블럭 주상복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그러면서▲교육환경평가서 승인과정에서 의 평가서의 부실 또는 허위작성부분에 대한 제작성, 보완요청 누락을 들어 절차와 내용상하자가 있다는 점▲세종시 교육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을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관한 평가기준에 부합되지않는 점 ▲학교앞 교차로의 위험성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점▲소음 및 진동평가시 흠음(吸音)계수의 문제점▲세종시 교육청의 권고사항 처리에서 업무 해택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세종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줘.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성기권)는 1년 넘게 심리한 뒤  지난해 10월 31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세종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세종시 어진중학생 21명과 성남고생 20명 등이 학교근처 주상복합건설을 허용한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재판에서 패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재판비용을 물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본지db]
세종시 어진중학생 21명과 성남고생 20명 등이 학교근처 주상복합건설을 허용한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재판에서 패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재판비용을 물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본지db]

원고들은 1심에 불복했으나 2심에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원심이 확정됐다.

W사측은 원고들의 절차상.내용상 하자에 대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써, 이 사건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이 취소되어도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을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소송 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참고증거 등에 의하면, W사가 2018년 12월 14일 행복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2019년 4월 9일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W사가 세종시장으로부터 2019년 4월17년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19년 5월9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이사건이 취소되면  W사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21층이상의 건축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행위로 위법하다. 그래서 W사는 세종교육청에 취소사유를 시정보완해 제출해 다시 심의를 재승인 받아야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어진중학생 21명과 성남고생 20명 등이 학교근처 주상복합건설을 허용한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재판에서 패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재판비용을 물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본지db]
세종시 어진중학생 21명과 성남고생 20명 등이 학교근처 주상복합건설을 허용한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재판에서 패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재판비용을 물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본지db]

재판부는 사건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행복청은 2017년 4월 19일, 2017년 6월 7일 2차례에 걸친 교육환경평가가 심의에서 성남고 출입구와 공사장 아파트 출입구가 마주보도록 결정되고, 마주보는 학교출입구에 맞춰 회전교차로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복청주관 경찰서.학부모, 사업시행자간의 3차례에 걸처 협의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것으로 학부모들이 아파트 차량 진출입구 변건을 불가능하다”라며 “행복청은 사업지 주변 교통량제조사 및 분석후 W사의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를 통해 이사건 회전교차로의 안전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이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절차상 하자를 제기한데도 “세종시 교육청은 W사로부터 모두 7차례의 교육환경평가서를 받았고, 그 중 3개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았다”라며 “이런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세종교육청“안타깝지만 소송비용회수당연”,시의회“법제처 해석후 결정 바람직

세종시교육청은 이에대해 “교육주체 간 소송이 발생하여 안타까우며, 관련법상 부득이하게 학생들에게 소송비용이 부과되었다”라며 “이를 임의로 면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세금)이 (재판에)투입된 소송비용을 엄격하게 회수하는 것이 법취지에 부합한 것”이라며 “관련 소송비용 청구를 교육감이 재량으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사소송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교육감은 이를 회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며 “소송상대방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소송비용을 면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어진중학생 21명과 성남고생 20명 등이 학교근처 주상복합건설을 허용한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재판에서 패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재판비용을 물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본지db]
세종시 어진중학생 21명과 성남고생 20명 등이 학교근처 주상복합건설을 허용한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재판에서 패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재판비용을 물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본지db]

 

세종시 교육청은 ‘학생이 소송당사자(원고)인 이유에 대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다”라며 “교육청의 교육·학교에 관한 업무 특성상 대부분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학부모가 아닌 학생이므로 학생이 소송당사자인 경우가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미성년자인 학생은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학부모)에 의하여 소송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이와관련 “학교관련 규정을 보면 (학생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아도 될수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법률고문을 통해 해석을 받아보니 교육감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서 소송관련 비용을 학생들에게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청구한 것같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률고문단에서 자문도 좋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들어보도 (청구했더라면) 행정력의 공신력을 더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법률고문단이 전지 전능한 것도 아니고...”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청에서 청구를 했고, 위원장인 저한데  민원인들이 청원을 한 상태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 없다”라면서 “절차과정 등을 걸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에서 꼼꼼히 살펴 위원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