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9일부터 전세전환율...1억 전세보증금 월세로 바꾸면 33만4천원→20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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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9일부터 전세전환율...1억 전세보증금 월세로 바꾸면 33만4천원→20만8천원
  • 윤석민 기자
  • 승인 2020.09.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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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세입자가 집주인이 계약갱신거부하면, 실제 거주여부도 열랍가능

 

부동산 3법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에 적용되는 전월세전환비율이  29일부터 4.0%에서 2.5%로 낮아진다.

또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실제로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우선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이란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적 전환율이다.

그러나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경우  이전에는 1억원X4.0%/12로 계산,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다.

부동산 3법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에 적용되는 전월세전환비율이  29일부터 4.0%에서 2.5%로 낮아진다.[사진=뉴스1]
부동산 3법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에 적용되는 전월세전환비율이  29일부터 4.0%에서 2.5%로 낮아진다.[사진=뉴스1]

하지만 바뀐 시행령이 적용되면 앞으로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

물론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은 한은 기준금리로 정한 이율에다, 기준금리를 더한  2.5%일 뿐이다.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29일부터는 또하나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집소유주가 실제로 산다는 이유로 거부했을 때 허위인지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게된다.

이는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국토부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제시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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