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나랏돈 출장에 적립된 KTX 마일리지 공무에만 사용해야지...왜 개인이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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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나랏돈 출장에 적립된 KTX 마일리지 공무에만 사용해야지...왜 개인이 쓰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10.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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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의원 "KTX운임은 공무출장으로, 쌓인 마리일지는 개인이 사용?...허술"
-국토부 2016년부터 32억원 KTX운임지금 5%인 1억6천만원 개인이 사용의심"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출장일 때만 사용하는 것과 대조

 

 KTX 승차권을 이용해 공무원이 타지출장을 갔을 때 쌓이는 마일리지를 공적(公的) 용도로만 쓰도록 관리규정이  마련돼야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코레일 제공]
 KTX 승차권을 이용해 공무원이 타지출장을 갔을 때 쌓이는 마일리지를 공적(公的) 용도로만 쓰도록 관리규정이  마련돼야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코레일 제공]

KTX 승차권을 이용해 공무원이 타지출장을 갔을 때 쌓이는 마일리지를 공적(公的) 용도로만 쓰도록 관리규정이  마련돼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초선. 청주시 상당구.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속 직원의 공무출장을 위해 2016년 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37억4천여만원의 KTX 이용대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KTX 마일리지 제도가 시작된 2016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출장을 이유로 국토부가 낸  KTX 운임은 약 32억원이다.

 KTX 운임에 마일리지 최소 적립률 5%를 적용하면 그동안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억6000만원 상당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무출장으로 KTX를 예매했을 때 쌓이는  KTX마일리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공무출장  KTX 여비는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세금으로 적립된 KTX  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이 쓰도록 제도가 허술하다는 것이다.

즉, 적립된 KTX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마일리지 적립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은 "KTX 마일리지 관리 체계 부재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와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와달리.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신고하고 공적으로만 활용하게 돼 있다.

최근 4년 8개월간 국토부가 지급한 항공 운임은 75억2천여만원으로, 이에 따른 항공마일리지는 998만5천마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KTX 마일리지가 공무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부처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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