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목원대,'전 총장 해임' 등 처분 취소등 교육부 상대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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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목원대,'전 총장 해임' 등 처분 취소등 교육부 상대 소송 일부 승소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10.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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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해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실패를 이유로 목원대와 사학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내린 전임 총장 및 기획예산처장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사진=목원대 제공]
교육부가 지난해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실패를 이유로 목원대와 사학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내린 전임 총장 및 기획예산처장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사진=목원대 제공]

교육부가 지난해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실패를 이유로 목원대와 사학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내린 전임 총장 및 기획예산처장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21일 목원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사결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교육부의 해임 등 중징계와 경고 및 문책, 센터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 보전 방안 강구 마련,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조치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부가 지적한 승진 최저소요년수 미달자 승진 부당, 욕설 등 폭언 행사 등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부터 목원대를 상대로 민원조사에 착수, 지난해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실패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들과 갑질 및 부당 승진 등에 대해 총 14건의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지 교육부가 지적한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을 목원대에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실패에 따른 수반사항에 대해서도 죄를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목원대가 매매계약 실패로 발생한 지연이자 약 35억 원을 대상 업체에 청구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에 게을렀다는 주장이 이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처분 중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고려했다”며 “원고의 청구 중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 것들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인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목원대가 2003년 268억 원에 매입한 뒤 2015년 공개 입찰을 통해 화정디앤씨에게 470억 1000만원에 되팔려다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건축허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탓에 땅주인은 목원대, 건축주는 업체인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까지 건축권 양도를 둘러싸고 법정 분쟁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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