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네 성범죄자 구체적인 신상 정보, 카톡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상태바
【속보】"동네 성범죄자 구체적인 신상 정보, 카톡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0.11.09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안내문[사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
여성가족부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안내문[사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상세주소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내용을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될 예정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가 시작되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에서 전입·전출한 성범죄자의 상세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엔 성명, 나이, 사진, 키와 몸무게, 상세주소,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모바일 고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우편으로만 고지돼 왔다.

발송 후 수신까지 3~5일이 걸리고 배송지연이나 분실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이나 앱에서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와관련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범죄좌 신상정보 공개과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