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박범계, 6400평 토지 재산신고 누락…“고의 아니나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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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박범계, 6400평 토지 재산신고 누락…“고의 아니나 불찰”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1.01.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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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뒤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2만㎡ (6400여평) 규모의 토지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뒤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2만㎡ (6400여평) 규모의 토지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3선 대전서을. 더불어민주당)가 국회의원 당선 뒤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2만㎡ (6400여평) 규모의 토지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후보자 측은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경위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박 후보자는 7살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 지분의 절반(6424평)을 취득했다. 

1969년부터 71년까지 시행된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른바 ‘조상 땅 찾기’를 통한 소유권 등기로 나머지 절반은 박 후보자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박모씨가 취득했다.

 박 후보자의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3.3㎡당 약 3256원)론 2092만원 상당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약목리 일대의 임야 시세는 3.3㎡(평)당 평균 6000~1만원, 토질이 좋거나 도로에 인접했을 경우엔 평당 3만원가량이라고 한다.

박 후보자의 지분 가치는 현재 공시지가(1㎡당 약 1055원)를 기준으로 2091만원 정도다. 

지분의 나머지 절반은 박 후보자의 친인척이 취득한 뒤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이 토지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뒤에는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재산신고 내역에 이 토지를 누락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인식했다”며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원으로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고의로 재산을 숨길 만큼 경제적 가치가 높은 토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 측은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서도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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