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종전역,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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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종전역,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1.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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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세종과 서울 전역, 경기일부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1세대 1가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된다. 

세종과 서울 전역, 경기일부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1세대 1가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된다. 세종시 전경[ 사진= 세종시청 제공]
세종과 서울 전역, 경기일부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1세대 1가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된다. 세종시 전경[ 사진= 세종시청 제공]

세종지역등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대상자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정을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기존의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게된다.

하지만 작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기로 했다.

단지,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9억 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든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세종과 서울 전역, 경기일부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1세대 1가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된다. 세종시청에서 바라본 세종시 한솔동 지역[ 사진= 신수용 대기자]
세종과 서울 전역, 경기일부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1세대 1가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된다. 세종시청에서 바라본 세종시 한솔동 지역[ 사진= 신수용 대기자]

넓은 부지를 낀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현재는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도시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2022년부터는 이를 세분화해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에 해당하는 토지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시지역 밖은 기존규정과 같다.

주택 수 산정방식 역시 바꿔 주택을 공동소유한 소수 지분자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한 주택을 여럿이 소유한 경우 최다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 원(월 50만 원) 이상이며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주택 수에 가산한다.

이와함께 동일주택을 부부가 소유한 경우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같다면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대토(代土)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인상된다. 

대토보상권은 지난 2007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로, 신도시 등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부터 3기 신도시 등에 수십조 원대 보상비가 풀릴 예정인 수도권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땅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구의 다른 땅을 주는 대토 보상을 권장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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