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일부터 목욕탕 이용 '1시간 이내' 강력 권고...코로나 19 방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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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2일부터 목욕탕 이용 '1시간 이내' 강력 권고...코로나 19 방역강화.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03.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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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몸살-오한 증세 땐 목욕장 이용금지.
-발열체크 필수, '8㎡당 1명' 인원제한.
-탈의실-탕 내 대화 금지 목욕장 종사자 전수검사.
전국에서 사우나등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19방역이 22일부터 강화된다[사진=뉴스1]
전국에서 사우나등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19방역이 22일부터 강화된다[사진=뉴스1]

전국에서 사우나 등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등 22일부터 방역이 강화된다.

또한, 목욕탕 이용시  8㎡당 1명' 으로 인원제한되고  목욕장안에서 대화금지는 물론 '1시간 이내' 이용을 강력 권고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22일부터 전국 목욕장에서 근무하는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종사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욕장업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월정액으로 목욕장을 이용하는 통칭 '달 목욕' 신규 발급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지난해 10월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43개 목욕장에서 12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며 " 목욕장내 방역준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들은 지역주민이 정기회원으로 등록해 목욕장을 자주 찾고 오랜 시간 머무르는 특성이 있었다"며 "(목욕장업은) 전반적으로 환기가 잘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용물품을 사용하거나 취식을 하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는 의무화된다. 

이용자가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를 보일 경우 목욕장 이용은 금지된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처도 유지된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된다.

목욕장 이용 시간 관련 규정은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문화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이·미용업 고객이나 찜질방 이용 고객에 대해 이 규정을 지키기 쉽지 않다고 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고문을 여러 군데 게시해 자율적 이용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욕장업 운영시설 관리자는 안내판에 ▲ 1시간 이내 이용 ▲ 발열·오한 증세 발생 시 출입 금지 ▲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게시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목욕장업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 중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진주시와 거제시가 (종사자 정기검사) 대상"이라며 "방역상황에 따라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도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종사자 정기검사 업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다른 목욕장업을 통해서도 연쇄적인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격주간으로 검사를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목욕탕 내에서 방수 마스크를 쓰도록 한 경남 진주시의 방역수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손 반장은 "목욕탕 내 방수 마스크나 페이스 실드 착용에 대해서는 방역학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마스크처럼 침방울이 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지 않기에 침방울 차단 효과가 마스크보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썼을 때 대화가 좀 더 유도될 수 있는 심리적 취약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목욕장 탕 내에서는 방수 마스크든 페이스 실드든 마스크를 쓰지 않든 침방울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지하고 가급적 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진행해왔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난달 10∼23일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6건, 현장 시정 300건, 개선 권고 310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정부는 추가로 이달 26일까지 목욕장업 등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수도권 40곳과 비수도권 60곳 등 모두 10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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