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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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1.12.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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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방송켑처]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방송켑처]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했다.

박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의 석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수감중에 서울 강남성심병원에 치료를 위해 나온 박근혜 전대통령이 오는 2022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된다[사진=본지db]
수감중에 서울 강남성심병원에 치료를 위해 나온 박근혜 전대통령이 오는 2022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된다[사진=본지db]

그는 또 지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도 확정받았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유로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2022년 신년을 맞아 복권 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한 전총리 SNS켑처]
2022년 신년을 맞아 복권 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한 전총리 SNS켑처]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면등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이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 복권과 관련,""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 이루고자 하는데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3094명에 대한 특사와 관련해서도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 어려운 분 생업 복귀 기회를 주고자 한다"라며 "고령자나 중증환자 수형자 인도적 배려차원 사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질서 확립 위해 중대범죄나 강력범죄는 제외했다"라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화합과 미래 나아가는 계기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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