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이 낸 입장문...""검수완박법은 '범죄 방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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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이 낸 입장문...""검수완박법은 '범죄 방치법'"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4.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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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울산지검 남소정(왼쪽 세 번째), 임진철 검사를 비롯한 평검사 대표들이 철야 회의를 끝낸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뜨고 있다[사진=노컷뉴스]
19년 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울산지검 남소정(왼쪽 세 번째), 임진철 검사를 비롯한 평검사 대표들이 철야 회의를 끝낸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뜨고 있다[사진=노컷뉴스]

대전지검. 청주지검등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과 함께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003년이후 19년 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연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회의 후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평검사 대표들은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했다.

평검사들은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도입과 검찰 내부 견제장치인 평검사대표회의의 정례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평검사대표회의는 "평검사들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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