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발 4)공주시 무릉동 월송동이어... 소학동 일대도 난개발 성행 ..
상태바
【단독】(고발 4)공주시 무릉동 월송동이어... 소학동 일대도 난개발 성행 ..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5.01 2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주시 무릉동, 월송동과 소학동 등 시 곳곳이 난개발 몸살
- 일부 시설물 등의 허가없이 사전행위를 했는데도 원상복구없이 허가
-이런 불법의식 의혹들 공개 않아 특정 인사들의 공사업자와 거래의혹
지난 1월19일에 이어 2월 14일 인근 주민들이 촬영한 공주시 소학동 공사현장[사진= 주민 제보자들 제공]
지난 1월19일에 이어 2월 14일 인근 주민들이 촬영한 공주시 소학동 공사현장[사진= 주민 제보자들 제공]

공주시지역 외곽인 소학동 일대도 전원주택지 조성 등에 따른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본지>가  4 차례< 본지 1월17일, 20일, 2월26일자 단독보도>에 걸쳐 공주시 외곽인 무릉동, 월송동 일대에서  전원주택지 등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에다, 개발업자의 허가 전(前)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도 없이 개발관련 허가를 내준데 대한  의혹 제보가 이어 지고 있다.   

취재진은 지난 1월 초 일대 주민들과 일부 환경 관련 단체로부터  한 개발업체가 공주시 소학동 일원에 불법 난개발로 의심되는 대지조성 공사중이며, 이 업체는 산림훼손에다 주변 농지와 도로 등을 무단으로 성토(盛土)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현장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보대로 지난 1월초 당시에는 공주시 소학동 40-1임, 45-13은 이미 건축허가가 공주시에  접수를 한 상태로 현재까지 허가가 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도로점용허가 등도 없는 사실이 밝혀졌다.

​주민들이 1월19일, 2월14일에 이어 2월 22일 공주시 소학동 일대 전원주택지 무허가 건축시설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현장[사진=제보자들 제공]​
​주민들이 1월19일, 2월14일에 이어 2월 22일 공주시 소학동 일대 전원주택지 무허가 건축시설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현장[사진=제보자들 제공]​

때문에 소학동 일원에 불법 난개발로 의심되는 대지조성 공사 사실과  불법 농지점용.도로점용행위 등 제보 내용을 알리며  허가여부와 조송공사에 대한 설명과 파악내용 묻자, 찔끔 답변하거나 주요 사항은 개발업체 정보사항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꺼렸다.

이에 대해 기자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문제의 공주시 소학동 45-7, 45-23, 321, 322, 323, 324, 325, 433, 산41, 44, 437 등 여러 필지에 대해 △건축허가(여부확인)서△ 개발행위여부△ 환경파괴의  주범인 산지전용여부△ 농지와 도로점용허가 여부△벌목채취△공사개발업체이름 △공주시청 관련허가 부서의 허가심의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정부는  두달 뒤인 지난 3. 22일  공주시가  답변을 꺼려온 개발 업체의 해당지역 대지조성 등에 대해 일부 답변해왔다.

그러면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 결정일로부터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기에 2022.03.22. 부분공개하고자 합니다."라며 공주시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월 19일 인근 주민들이 촬영한 공주시 소학동 난개발현장[사진= 주민 제보자들 제공]​
​지난 1월 19일 인근 주민들이 촬영한 공주시 소학동 난개발현장[사진= 주민 제보자들 제공]​

  정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본지>가 최초인 지난 1월초 공주시 등을 대상으로 공주시 소학동 45-7, 45-23, 321, 322, 323, 324, 325, 433, 산41, 44, 437 등 여러 필지의 불법개발행위 등을 대상으로 취재할 당시 허가가 나지 않았던 관련 민원 여러 건이  취재 이후 연쇄적으로  허가가 났다.
  
이 가운데는 △2월 23일 우량농지로 접수(322-1, 435, 433-3 )한 뒤 3월 21일자로 우량농지로 허가가 난 것을 비롯 △또 같은 날인 2월 23일 비산먼지발생신고도 공주시에 접수된 뒤 사흘 뒤인 같은 달 25일자로 허가가 났고  △지난 4월 초 소학동 산 322-1에 가설건축물 역시  허가가 발부됐다.

우량농지에 성토가 한창 진행중이다[사진= 제보자 제공]
우량농지에 성토가 한창 진행중이다[사진= 제보자 제공]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지난 1월 초 소학동 산 435번지에 허가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주민 제보에 대해 시에 확인을 요구했으나, 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는커녕 되레 우량농지 허가지에 가설건축물을 허가해줌으로써 의혹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지난 1월 10일 <본지>의  정보공개 요청시 현장에는 이미 불법으로 농지나 구거(溝渠.인공적인 수로나 도로)가 성토된 내용이 불법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이가운데 공주시 소학동 산 541번지 구거는 농림식품부 토지로, 도로점용시 국유재산점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주시는 이를 취소했다. 

그런데도 이들 업체(업자)는 도로점용이나 국유재산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성토 했다.

 우량농지 허가와 관련, 개개인 3명으로 허가 받았고, 건축허가(40-1임, 산45-13)는 법인명으로 지난 해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공주시는 개인보호 등으로 법인명과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고 한다.

 우량농지로 허가접수가 들어올 경우 공주시 민원실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 우량농지 인허가  관련된 모든 부서는 해당행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게 되어있다.

공주시는 취재진에게 이같은 지적과 관련, 이 지번으로는 시스템이 올라와 있지 않다며 확인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으나 어쩐일인지 침묵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공주시의 한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중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나오는 자체가 되돌아봐야할 문제"라며 "하지만 오해를 받는 일부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은 공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천직인 만큼 원칙에 맞게 업무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