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통과 …74년 형사사법체계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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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통과 …74년 형사사법체계붕괴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5.03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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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로  관심을 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3일 결국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에서 넘어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공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의 비공개 부분을 전했다.
 
 박 대변인에 의하면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 등 법안의 부작용을 나열했다.

특히, 오 시장은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라며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던 것보다 축소된 안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제공]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되었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법안 처리를 서둘렀다.

이는 법안 처리 과정에 국민의힘과 검찰은 '꼼수로 검수완박을 완성했다'고 비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타협없이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며 검수완박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고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배제하기로 한 데에는 임기 마지막에 당청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법안을 문 대통령이 가로막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극도의 혼란을 피할 수 없는데다, 이는 결국 여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달리 여권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법안 처리에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잘된 합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이 처음 법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은 속도조절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법안의 내용은 차지해 두고라도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문 대통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고, 국민의힘도 한때 여기에 합의를 이루면서 문 대통령 역시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청와대 내에서는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여기에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찬반 양론 대립이 극심했던 사면 이슈를 먼저 매듭지으면서 추가로 정치적 결단을 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절차적 문제를 떠나 문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수없이 강조해왔다는 점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각별히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역시 그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사실상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에 청와대와 정부가 국무회의 일정까지 조정하며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애초 이날 국무회의 개의 시각을 오전 10시로 공지했으나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오후 4시로 이를 한 차례 연기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오후 2시에 국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공포 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불과 6시간도 되기 전에 공포했다"며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고했다"고 비난했다.

검찰 역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 조차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런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문 대통령은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실제로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도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함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안은 4개월 뒤에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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