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일 내린 판정서에 "노조원들의 사업장 출입거부도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회사 게시판에 30일간 이 공고문도 계시하라" 명령
전국 노동계의 큰 관심을 끈 대전 서구 소재 J모터스 (주)의 근로자 A씨( 회사 노조위원장)해고와, 노조원 출입거부 등 제제에 대해 부당하다는 정부의 판정이 나왔다.
5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의 이 판정은 지난 달 2일 J모터스 (주)가 '노동 법과 노동 관계 조정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위원회가 열려 이같이 구제명령이 내려졌다.
충남지노위는 구제명령이 담긴 판정서에서 "이 사건 사용자(J모터스 주식회사)가 지난 3월7일 이사건 근로자(A씨)에게 내린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충남지노위는 또 "이 사건의 사용자가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인 사건의 근로자(A씨)에 대한 2022. 2. 10자 업무정지처분, 2022. 2. 18자 사업장 출입을 거부한 행위, 2022. 3. 7자 징계면직처분 및 2022. 3. 30자 개인 물품을 10년 전 주소지로 택배 발송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 행위임을 인정한다"고 구제 명령했다.
충남지노위는 A씨 외에도 사용자 측이 노동 조합원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 회사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판정서에서 충남지노위는 "이 사건의 사용자가 이 사건의 노조원들에 대한 2022. 2. 18, 2022. 2. 19, 사업장 출입을 거부한 행위, 2022. 2. 22∼3. 21,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업무복귀명령을 문자로 발송한 행위, 2022. 2. 14∼3. 15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 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을 30일 간 J모터스 (주)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근로자 A씨( 노조위원장)와 회사 노조원 등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의 근로자 (A씨)에 대한 2022. 3. 7자 징계처분 면직은 부당 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와 내용 등으로 충남 지노위에 구제 신청서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