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상생임대인'은 양도세 등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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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생임대인'은 양도세 등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내용은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06.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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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갱신 만료' 서민 임차인 전세대출도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5%로 상향
-규제지역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 의무·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 전월세 보증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늘려
부동산 [사진=방송켑처]
부동산 [사진=방송켑처]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확대되고 갱신 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이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해 전월세 가격의 인상 자제를 유도가 취지다.

 즉,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릴 때는 정부의 혜택들을 늘려줄 테니, 곧 갱신 만료될 전월세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다.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종신도심 아파트[사진=본지db]
세종신도심 아파트[사진=본지db]

정부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상생임대인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상생임대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하면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한 상생임대인에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아예 면제된다.

정부는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는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을 위한 최우선 정책 추진 과제로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를 통해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쇄적 임차인 퇴거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상생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새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도 역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게다가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등 적용 기한은 2024년까지 2년 연장되며 특히,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더라도 앞으로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다음 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생임대인 제도가 최초 시행된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개선된 혜택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서민 임차인을 위해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7월까지, 앞으로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서 부부합산 순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지금은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가 수도권 기준 각각 3억 원(지방은 2억 원)과 1억 2천만 원(8천만 원)이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5%로 상향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보증금과 대출 한도가 각각 4억 5천만 원(지방은 2억 5천만 원)과 1억 8천만 원(지방은 1억 2천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내년 8월 이후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할지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대출 창구[사진=본지db]
금융기관 대출 창구[사진=본지db]

일반 임차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된다.

지금은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의 10%를 연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이 12%로 올라간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2%, 5500만 원 이하는 15%로 올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두 배인 최대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월세액부터 인상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40%) 연간 한도 또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임대차장 안정방안[표= 기획재정부 제공]
임대차장 안정방안[표= 기획재정부 제공]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올해 중 2억원으로 완화하고 향후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 중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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