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써달라는 주문에, 버스 기사를 때린 60대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됐다.
경창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달리던 대전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운전기사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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