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전지법 "합의 했어도,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은?..1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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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전지법 "합의 했어도,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은?..1년6월 실형"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2.07.2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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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지법청사[사진=본지DB]
대전고법. 지법청사[사진=본지DB]

버스  운전자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써달라는 주문에, 버스 기사를 때린  60대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됐다.

경창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달리던 대전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운전기사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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